*이 글은 2019년 1월 1일에 작성되었습니다.
해킹 피해와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여기어때가, 이번엔 회원 개인정보를 직접 유출했다.
DAU 100만 이상이거나, 매출 100억 이상의 기업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연 1회 모든 회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함.
여기어때가 2018년 12월 31일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9-14명 단위로 묶어서 메일 발송하면서 (아마도 세팅/개발 실수로) 수신인 정보가 드러나도록 유출 발송. (시스템상 개별 발송을 하거나, 수신인 숨은참조 형태로 발송해야함)
아마 12월 31일에 2018년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분량을 발송하다가 생긴 유출인 걸로 추정해보면, 피해 대상자가 여기어때 전체 회원이거나 적지 않은 규모일 걸로 예상됨
심지어 여기어때는 숙박예약정보 300만 건에 회원정보 20만 건이 해킹에 의해 유출돼서 과징금에 집단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태인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면서 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게 아이러니…
사실 메일 수신자 노출은 종종 있는 실수인데, 이미 숙박정보까지 유출됐던 ‘숙박’ 서비스가 해서는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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